- 채권과 물권
1) 채권 : 금액과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 (세금은 등기되지 않음)
2) 물권 : 금액, 날, 순위가 정확함
- 소유권 : 재산권 중 기본이 되는 권리,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,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(고가의 자산, 부동산 등기)
- 점유권 :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으로(임차권, 유치권)
*압류는 예를 들어 세금으로서 금액과 채권이 이견이 없음
2. 경매 용어 설명
1 ) 가압류 :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이 금전채권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 (개인간 거래로 매매가 불가함)
2) 가처분 : 민사소송법에서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
는 일시적인 명령 (소유권 다툼)
3) 가등기 :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,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(매매예약)
* 가등기시 본등기를 늦게 하였어요 소유권 이전날짜를 가등기 날짜로 소급해어 본등기 순위 보존함
* 가압류는 돈에 대한 권리이고, 가처분과 가등기는 소유권 다툼
4) 지상권 : 타인의 토지에 건물,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(땅을 사용하기 위한 물권)
예) 송전탑, 지하연결통로
5) 지역권 :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든지, 물을 끌어온다든지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함
6) 전세권 :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
- 등기부 등본 (접수일이 중요함)
갑구 : 소유권에 관한 사항 : 소유권의 변동이나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
주등기가 2번이면, 부기등기(2-1, 2-2)로 구분되며, 부기등기는 주등기를 따른다(주등기를 설명함) / 권리분석시 부등기는 보지 않는다
* 중복경매 : 서로 다른 채권자가 각각 경매로 집행된 경우 경매사건 번호가 2개인 경우 중복경매로 하나의 사건으로 합처진다.
을구 : 저당권 등이 기입되어 있음
- 통합등기부 작성
1) 살아있는 권리만 시간순서대로 배열한다.
2) 날짜가 같다면 접수번호가 빠른 것으로 우선한다.
3) 접수날짜 -> 권리종류 -> 권리자 -> 채권금액 순으로 정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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